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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일(목) 입법예고


-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과,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기준 정해


- 노후‧불량건축물기준 최장 40년→30년, 안전진단 시기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 11.18까지 시 법무행정서비스,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통해 의견제출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목)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


최초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하는 경우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하는 경우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하는 경우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절차는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관리 공공관리 지원대상 확대 및 미비점 보완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공공지원’은 금년 9월에 개정된 도정법에서 공공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한 데 따른 것임


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함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와 같이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관리의 적용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를 삭제하여 공공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일부를 지원


구청장이 직접 조합의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정법 제24조제8항은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최장 40년→최장 30년 조정


2015.1.28.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도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장 30년까지로 단축하여 조정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기준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15.1.28. 개정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진단의 시기조정 등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등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감정평가업자에 대한 6개 항목의 평가항목과 선정기준을 정했다.


14.5.21.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만 구청장이 2개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던 것을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구청장이 1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다.


이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등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도 새로 정했다.


조례안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등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며, 11월 18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kdj2821@seoul.go.kr), 우편(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팩스(02-2133-0758)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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