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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공위주보다 근로자 안전과생명중시 먼저

현장내 안전사고 시공사·감리 보고체계 전무
초지역 메이저타운푸르지오 에코단지 신축공사장 입구.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지난 2017년 12월말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관내 아파트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사망 사고가 현장 근로자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제기 하고 나섰다.문제의 아파트시공사는 D사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로단길22(원곡동851)연면적:160.836제곱미터 지하2층,지상37층 규모의 8개동1.244세대 이며,공사기간은 2016년09월~2019년06월준공 예정이다.제보자A씨에 따르면 “사망자P씨(중국국적·42세)는 지난2017년12월22일 점심식사후 갑자기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이송후 사망하였다”고 하며, “사망하기 이틀전 현장에서 일하다가 150미리의 파이프에 앞가슴충격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했다.(자세한상황은 잘모르겠다고함.)현장관계자인 D사 관계자는 “지난2017년12월22일 사망자인P씨는 점심식사후 휴게실에 있다가 안전교육장으로 도보로 이동중 갑자기 쓰러져 현장에 있던 심장세정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하던중 119소방차량으로 K병원응급실로 이송후 긴급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앞서 제보자A씨의 내용을 토대로 물어본결과 D사관계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잘못알고 오지않느냐며“,”왜 사건이 끝났고 병원담당의사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으로 판명되었고, 관할검찰청 검사님도 부검없이 수사종결한 사건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말했다.이에 현장감리를 맡고있는 C종합건축사무소 책임자인 단장에 따르면 “사망사고 당일외 그전에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혀모르고 있으며,보고받은적이 없다며”,“아마 경미한사고 일경우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에 D사 하청업체인 D소방설비업체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전 안전사고에 대해 알고있느냐 질문에 “저또한 지난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며, 현장근로자가 5~6십명이 되다보니 일일이 다찾아 다니며 파악할 수 없다”고, “현장근무자는 2인1조로 현장작업을 진행하며 만약의 사태에 안전사고가 있으면 즉각알릴 수 있는 작업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판단하여 경미한 사고는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안전사고도 사망자P씨와의 친인척관계인 이모님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말을들어 알게되었고, 사망자P씨에 대한 부검은 유족들의 반대로 그냥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도 하였고 지금은 사망자P씨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산재처리를 하기위해 중국에서 기본서류를 넘겨받아 산재처리접수중 이라며,이나마도 주변에서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관할고용노동부 담당자는 “D사현장내 근로자사망사고는 알고 있으며,만일 근로자가 현장내 안전사고로 3일간 휴직할 경우, 현장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보고표’를 제출하게되어있다며”,“만일 이를 어길시 과태료대상이라”고 말했다.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내 근로자가 아무리작은 사고라도 보고체계가 엄중하다면 귀중한생명을 구할수 있지않을까 하며, 사망자인P씨의 시신은 지난해 26일에 유족과함께 출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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