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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대기환경보존법에 비산먼지규제대상 법규정에 없다는 이유로만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고스란히 인근주민 몫
메뜰사거리 (주)신현대자동차정비소 철거현장사진.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161-2 ㈜신현대자동차정비소(연면적:1.463제곱미터)건축물철거해체 중 사전휀스설치공사를 하지않고 일부건축물을 철거해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철거업체J사 관계자는 “휀스를 치고하여야하지만 담장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담장철거후 일부 건출물을 철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관계자는 “현행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대기환경보존법 규제대상이 적용될수있다며”,“하지만 최소한 비산먼지가 날리지않도록 주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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