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94개소에 대해 실시한 건축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건축물 주요 구조부 증설·해체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집중 단속 대상 94개소 중 1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구 관계자는“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실시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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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29 12:4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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