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김광한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27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남동구에서 재의 요구한‘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재현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2월 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에 이송되었으나, 12월 21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찬반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토대로 직원 추천대상과 추천요청, 자료 요구 및 제출 등 직원 추천 등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재현의원은 “현재 경기도, 수원시, 대구 달서구, 울산 동구 등 11개
시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이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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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27 23: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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