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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탄! 불법사채업을 눈감아준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

세금을 탈세하는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의 허가를 취소하라!
경기도성남시에 소재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앞.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인 인천발전시민연대에서는 국방부산하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 불·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서 를 냈다.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에 소재를 둔 ‘인천발전시민연대(회장 이원득)는 지난 19일 국방부 정문앞 과 경기도성남에 있는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 앞에서 시위농성을 가졌다.인천발전시민연대 측은 국방부산하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은 지난1993년12월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후 국방.군사에 관한 제반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지원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예비역 중심의 단체라고 밝혔다.인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은 설립 할 당시 정관에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소재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대부업 혹은 은행업무 등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2004년9월9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0-1 ㈜메트로피아 에 60억원을 연 이자율 20%의 고리대금업을 하였다”고 말했다.또한 “예비역들로 구성된 본 연구원은 알수없는 둥치돈으로 불법사채업에 동원되어 이또한 투명하게 법인통장내역을 공개하고, 공익법인설립허가를 취소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민원제기한 사항을 놓고 06년 3월 자체감사한 결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취소)에 의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04년도 ㈜메트로피아에 자금을 대여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기관 및 관련자조치(인사조치·파면·감봉·견책) 등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 이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여신 또는 대부업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예외조항은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또한 관할 성남시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인천발전시민연대에서 국방부에서 온 답변회신 내용을 받아 유권해석한 결과 이미 자체감사결과를 가지고 조치하였기에 성님시는 더 이상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며, “만일 문제를 삼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사법부에 직접 고발조치하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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