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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설치공사 공무원과 결탁해 수억 원 챙긴 업자 덜미

-우수한 국산 조달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설치 공무원들 묵인
우수한 국산 조달제품 대신 설치된 중국산 방범용 CCTV.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국산 조달 우수 제품 대신 저렴한 중국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원청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정보통신업체 대표 A(남 4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평택시 소속 B(남 47)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시청과 CCTV 설치 계약 후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우수업체 대표 C(남 47)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수한 국산 조달제품 대신 설치된 중국산 방범용 CCTV.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청에서 일반 방범용 CCTV설치 계약을 수주한 조달우수업체에서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공무원 B씨 등은 A씨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비교표를 조작하여 A 씨가 하도급 받을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A씨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확인 없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되었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 등은 시청 등과 CCTV 설치 계약을 수주 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하여야 함에도 A 씨 정보통신업체 등 지역 정보통신업체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약 20%를 공제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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