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최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대도시 협의회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입법 청원한 ‘일본군위안부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4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 개정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최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핵 정국과 미사일 발사 등 현재의 정국에서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추준 되는 고양시 일대 850만평의 JDS 지구 내에 6조 7천억의 투자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을 조성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반드시 제정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개최된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최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기조발제를 맡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참석자 들이 재차 발표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왔다.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 ․ 고령화 등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 문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치분권 뿐이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밝히는 바이다.첫째, 자치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지방 간 수직적인 구조와 틀을 유지한 채 지엽적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분적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방‧외교‧통화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둘째,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자치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과 치안행정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혁신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수직적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 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은 그 논의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다섯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자치분권 개헌이 정치권에서 좌우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선진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2017년 12월 11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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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11 08: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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