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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고죄 구형 높인다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인 무고사범이 잇따르고 있다.선량한 시민을 졸지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에 대한 법조계의 대처는 약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고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이는 2104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된 이는 109명에 그쳤다. 무고죄 하나로 기소된 1206명 중 실형을 받는 사람은 141명(11%)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벌금(47%)과 집행유예(32%)를 선고받았다.물론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내린 판결이지만 무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중대성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무고 중에는 성범죄와 관련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 이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무고죄의 적용을 받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경우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으면 6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되도록 기준이 잡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 같은 양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이 되도록 잡혀있다.이에 따라 누군가가 강간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2배나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법원이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형량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무고죄의 형량이 경미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게다가 무고는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추방해야 할 범죄가 아닐 수 없다.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무고사범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등 엄정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법원도 무고죄에 대한 형량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성범죄의 진정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한 자신이 무고한 상대방의 혐의에는 걸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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