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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대게 포획사범 검거

불법 대게 포획 사범 검거<미디어 타임즈>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밤 9시 40분께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항포구에서 조업 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포획한 M호(9.77톤, 통발, 승선원 6명) 선장 A씨(37세)와 불법으로 운반, 유통시키려던 B씨(37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경 131°30′이서해역에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조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A씨는 29일 오전 7시께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대게 39가구(약 2700마리)를 포획했다. 또 B씨는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무등록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에 싣고 허가 없이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30일 오전에 방류했으며,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맹주한 해경서장은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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