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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자동차 불법개조 업체, 어린이집 원장 등 213명 검거

1.2톤 ㅅ소형화물차량 적재함에 불법으로 활어운반수조를 설치한 활어 운송차량 사진.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서는´17. 10. 23.부터 11. 21.까지 30일간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도로상에 불법개조 차량이 만연해 있고, 차량의 구조나 부품을 개조하여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단속 결과, 소형 화물차의 적재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하여 활어운송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여 운전한 운전자 121명, 활어운반 수조를 제작 후 설치해 준 업체 대표 10명, 어린이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어린이집, 학원 원장 등 46명 운전자 36명 총 213명을 형사 입건하여 송치하였다.활어운송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여 차량의 결함, 화재 위험, 적재중량 초과 등으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통로에 설치된 접이식좌석으로 인해 도피로 확보가 어려워 접이식 좌석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승차인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행이 되고 있어 적발을 하였다.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에서는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톤 ㅅ소형화물차량 적재함에 불법으로 활어운반수조를 설치한 활어 운송차량 사진. <ⓒ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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