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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내달 22일까지, 주민등록 자진 신고시 과태료 최고 3/4까지 경감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40일 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주민등록표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상이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등이다.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도 있다.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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