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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

윤석인 초대 시민옴부즈만
-시민권익 보호의 일대 전기 마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0월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되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자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로 직접 접수 및 독자적인 조사 후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하는 제도로 19세기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현재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옴부즈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과 달리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조사‧처리하는 것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어 해당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될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은 한겨레신문기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연구와 왕성한 저술 활동 경력이 있어 앞으로 성남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이해 증진은 물론 성남시민의 권리 향상에 큰 전기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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