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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 근무 회사의 설계도면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

[미디어타임즈= 김광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국제범죄수사대는 피해기업 A사에서 자재과장, 생산부장,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들이 약 9년동안 24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음료수, 패트병의 상표라벨을 자동포장하는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린 3명을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 피의자들은 피해기업의 자재과장 (ㄱ씨, 38세), 생산부장(ㄴ씨, 52세), 설계과장 (ㄷ씨, 38세)으로 근무하면서 처우에 불만을 갖고 순차적으로 퇴사한 후 ㄱ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화기기 제작에 필요한 생산기술은 ㄴ씨가 담당하고, 제작과 관련된 설계도면은 ㄷ씨가 담당하기로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들은 피해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자동포장기계 제작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수억원의 연구비를 들이지 않고 빼돌린 도면으로 직접 제작이 가능하기에 피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기존가격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납품한 것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자동포장기」제작기술: 자동화포장기계로써 음료수 병, 캔, 패트병 등에 밀봉장치를 하면서 상표라벨 등을 자동포장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설비기술을 말함.


□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과,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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