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결정


2015. 10. 21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간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소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고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관악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오석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