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결정
2015. 10. 21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간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소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고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관악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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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22 09:4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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