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 주유소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주유기기를 조작해 정량보다 약 3%∼5.5% 미달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하면서 실제 판매가격은 정량의 금원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의 주유소에서 총 417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여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일당 총 8명을 검거하여 주유소업자 박某(37세,남)씨, 이某(55세,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장 김某(31세,남)씨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변조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정량미달 주유소 편재 : 부천, 화성, 대전, 천안, 양양 등 5개 주유소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박某(37세)씨 등 주유업자 2명(구속)은 과거부터 주유업에 종사하던 자들로 소비자들이 감량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3%∼5.5% 정도로 석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주유기에 변조프로그램이 입력된 메인보드로 교체하거나 변조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경부터 충남 천안 소재 ○○○주유소에서 총 67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여 그중 2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천안, 대전, 양양, 부천, 화성 등 5개 지역 주유소에서 총 417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여 그 차익인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 죄명 :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계량법 위반경찰은 변조프로그램을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설치업자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본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정량미달의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채증장면 및 단속현장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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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20 20: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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