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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학사고,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용수(소방홍보담당)
10월 18일 새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보조 탱크에서 염소산 가스 30리터가 누출되었고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학물질은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은 물론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누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노출된 시간에 따라 추후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환경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총 129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6명, 부상 142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 화학사고로 발생한 독성 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대피 시에는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한다.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작동을 정지해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노출된 지역 주민들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 징후에 대비해서 건강 영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27일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기체 누출사고로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각하여,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을 조사하고 사용물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를 하고 있다. 이로써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누출이 된 물질을 파악하여 물질에 맞는 진압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상황과 같은 사고대비 훈련으로 화학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과 지역 주민 스스로 함께 주의하고 대비해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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