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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광명갑)은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추이가 주목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영세상인이 전통시장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9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당시 백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절차에 해당한다.


지난 5월 상가건물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었었다.


5월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인 상임법 제10조의 5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상임법 제10조의 4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


백재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등록시장 기준 232곳에 달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8,321개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위 232개 전통시장 중 4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시장 767곳 외에도 인정시장 631곳, 무등록 시장 138곳에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점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상임법 개정은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는 임차인 상인 분들의 고충을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었던 기본적으로 옳은 취지의 개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에 쫓겨 입법을 하다 보니 다소간 놓친 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감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그런 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며, 그 지적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의 권리금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사위 등에서 즉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감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1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지고 입법적 개선까지 완료 시키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의의”라고 부연하며,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상임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도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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