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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박근혜 정부 청탁에 따른 경기도 소송 취하” 요구!

이재명 시장,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소송,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증거물 나와”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市에 따르면 이 시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6년 1월 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성남시가 11일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3월17일에는 복지부가 예산안 무효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재명 죽이기' 나선 박근혜.. '청부 소송'한 남경필..>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16년 1월6일자 청와대 문건(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 공공산후조리원 / 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약 보름 뒤인 22일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플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습니다.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입니다. - 1월4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시행 기자회견


- 1월6일 청와대, "모든 조치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 지시


- 1월6일 경기도,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재의 요구


- 1월11일 성남시, 재의 요구 거부


- 1월18일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제소


- 1월19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결과(불수용) 성남시에 통보


- 3월17일 복지부, 예산안 무효소송에 보조참가 결정 발표 “경기도와 공동대응”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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