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 세미나 개최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오는 22일(목) 오후 2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발주한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프로젝트용역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주제발표하게 된다.
이어서, 방승주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참여로 토론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1세기 세계 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도시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입지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자치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있고, 자치조직권과 지방재정권도 중앙정부에 크게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고,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다보니,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도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고민과 논의를 모으는 자리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87년 개정당시 마련된 2개의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하는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왜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으로 향후 헌법개정 시 중요한 밑거름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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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20 10: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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