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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진단 강화 위해 항목 25개→82개로 세분화한다

- 에너지사용량 57% 건물에너지 진단제도 강화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공포


- 시, 효과적인 에너지효율화사업 위해 기존 25개 진단항목→82개로 세분화해 진단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해 건물분야 에너지효율 향상 및 사용량 저감 유도


- 시, 21일(수) 시민토론회 통해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해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할 것서울시는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의 약 57%가 소비되는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진단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진단개선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마친 에너지진단개선(안)을 관련업계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 시민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5. 10. 21(수) 09: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진단 개선방안, 에너지진단에 따른 ESCO사업(에너지절약사업) 활성화방안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은 15,398천 TOE이며, 이 중 약 57%인 8,728천 TOE를 건물부문(가정․상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제가 되는 에너지진단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진단방법보다 강화된 진단방법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내용 : 제12조의2제4항 신설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효율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의 에너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에너지진단의 결과가 효율개선사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희박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에너지진단(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2조제1호)


에너지진단”이란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 에너지진단 개선안에는 실질적인 에너지진단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25개의 에너지진단 항목을 총 8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진단


진단단계의 사전조사 및 현장진단 내용들을 보완하여 정리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금번에 세부화된 에너지진단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 소속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에너지진단협회와 에너지진단전문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정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내실화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국가적 범위에서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진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에너지진단 세부화 방안은 서울시 소속기관의 건물에 우선 적용한 후 효과가 나타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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