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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지우종 |
요즘 TV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필자도 3년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아닌 폭행이라면 어느 대원이 시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걱정을 해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은 538건에 달하고, 그 중 90%가 음주폭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2011년 98건에서 2013년 145건, 2014년 1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방 업무 관련 범죄는 수치에서 보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최근 들어 소방관 폭행 처벌 관련한 판례를 몇 가지 볼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10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출동 소방관을 폭행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2015년 11월 12일 제주지법에서는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자 신속하게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어느 곳에선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며 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한 개인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현행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교육, 구급차 내 CCTV 및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등 폭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구급대원을 존중하며 음주 후 이루어지는 폭행, 폭언에 관대한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공영 TV 방송 홍보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신문, 인터넷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이제는 폭행과 폭언이 아닌 국민들의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더욱더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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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0-16 10:5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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