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처분은 전체의 40.6%인 3,549건, 50만 원 이상은 단 1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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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사진. |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모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http://www.ytn.co.kr/_sn/0117_201710101729267480)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난 2015년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3차 위반 시 자격취소). 그러나 실제로 삼진아웃까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더 솜방망이다.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 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 원 이하로 낮춰놓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에 그친다.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필요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롭다.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가 적발마저 쉽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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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0-11 16: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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