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추석연휴 기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9. 27부터 10. 9까지 13일간 ‘추석연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시행합니다.이번 일제단속은“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유흥가ㆍ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목」지점에서 단속하고, 심야ㆍ새벽시간 및 아침 출근시간에도 단속 할 계획입니다.인천지방경찰청은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무전 지휘하여 경찰서별 근무장소를 광역적인 그물망식 형성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음주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 합니다.또한, 연휴기간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단속을 펼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합니다.인천경찰은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 추진한 결과,금년 1. 1∼9. 26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8%(777건 → 747건), 사망자는 18.2% 감소(11명 → 9명)감소 하였습니다.이러한 감소추세는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 시민들의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 동참, 대리운전 이용 정착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당부사항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음주방조 혐의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추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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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28 10: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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