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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중한 내 아이·가족 실종 방지 위해 사전 지문등록 하자!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홍무진
무더운 여름도 기세가 한 풀 꺾이고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 왔다. 그러나 가장 즐거워야 할 연휴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너무나 슬플 것이다.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실종사건을 매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 실종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안겨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필자가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길을 잃은 어린 아이나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자주 접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찾아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실제로 실종아동 등 신고의 경우 사전등록여부에 찾는 시간에 차이가 크다. 실종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의 소요시간은 지문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이지만 미등록 시 평균 92시간이 소요된다. 사전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 등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등록해 주기도 한다.또 경찰관서에서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경찰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안전드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소중한 나의 아이·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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