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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특별공로패 임의 수여 ‘물의’

“조례에도 없는 상은 구민상 의미 퇴색” 비판
서구청 전경.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서구 구민의 날 행사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많은 구민들에게 주는 구민 상을 주는 과정에서 조례에도 없는 특별공로패를 임의로 만들어 지역 모 단체장에게 수여해 말썽이 되고 있다.지난21일 제29회 서구구민의 날을 맞아 먼저 16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이 함께 열렸으며 사회봉사부문 3명 , 효행상부문 1명, 환경부문 1명, 문화예술부문 1명, 체육진흥부문 2명, 지역경제부문 1명, 교육부문 1명, 특별부문 1명 총11명이 선정되어 수상 받았다.문제는 인천서구 조례에 의해 11명을 선정해 주는 구민상의 규정을 어기고 A모 단체장에게 특별공로패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처럼 A모씨가 조례에도 없는 특별공로패를 이날 구민상 수상자들과 함께 받았다.특히 이 공로패는 구민상과 동일한 형태의 상패로 제작했고 상패에는 얼굴조각이 새겨져 있어 제작기간이 10여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미리 계획하고 제작한 것 같아 보였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보도자료(9월4일 18일자)를 통해 특별공로상에 대해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정당하게 준 특별공로상이라면 제대로 보도해야 할 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알리지 않았다.구민상 조례를 보면 제2조 (시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총11명으로 한다.(개정2014.3.10.), 제3조8항 (특별부문)구의 위상을 드높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구민(신설 2005.8.12.),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구비서류)2항 공적조서 1부, 3항 공적요약서 1부, 4항 공적증명서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제9조 (수상자선정) 1항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구민상 심의위원 B모씨는 “A씨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보지 못했고 심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심의위원 C모씨도 “A씨에 대한 서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서구 구민 D모씨는 “서구민의 날 주는 상들은 서구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주는 상으로 알고 있다”며 “서구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 한 두 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도 없는 상을 매번 만들어 줄 것 같으면 구민상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나”고 꼬집어 말했다.구 홍보미디어과 한 관계자는 A모씨가 서구지역 몇몇 단체장을 하며 서구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로패를 주었을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규정까지 어겨가며 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이에 대해 구 총무과장은 “지난해에도 한 분에게 똑같은 공로패를 주었다”며“그래서 올해에도 공로패를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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