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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윈드 서퍼를 구조하고 있다<미디어 타임즈> |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9월 20일 저녁 7시 20분께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실종 신고 된 윈드서퍼 김모씨(61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저녁 7시 10분께 해양안전체험센터 대표 임모씨로부터 오후 3시께 윈드서핑 차 김씨가 출항했는데 일몰 후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 받았다. 포항해경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수색했고 10분만에 김씨를 발견하여 구조했으며 다행히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 김씨는 레저활동을 끝내고 입항하던 중 바람방향이 바뀌고 저하되어 표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서핑활동은 위험하여 금지되어 있다”며 “안전장비 및 통신기를 갖추고 주간에 안전하게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 10종을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자 외에는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에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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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21 22: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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