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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SNS 허위사실 게재 공무원 징계요구

일부 지역 언론과 일부 정치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불식하고, 광명시 공직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광명시청 전경 사진.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광명시는 올해 7월말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직위를 이용하여 6급 팀장 마누라 빼앗아 간 놈 언젠가 크게 다칠 것이다”고 게재한 공무원에 대하여 광명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 할 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17년 7월 23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란에 허위사실 을 게재한 후, 다음날 해당 글을 자진 삭제하였으나 시 감사실에서는 7. 25.과 7. 26.에 걸쳐 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글을 게재한 경위, 해당 글의 사실 여부, 해당 글 게재로 광명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는지 조사했다.


해당 공무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대한 자신의 글로 인하여 광명시와 광명시 1,000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일전에 아무 뜻 없이 올린 글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어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자신의 카카오톡에 게재하였다.


이번 일이 있은 후 일부 지역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이 해당 게시물의 게시 배경 및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뒤 늦게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일부 언론사의 의혹 보도 논란, 일부 정치인의 정치 쟁점화가 계속될 경우 이를 불식하고자 사법기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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