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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채취한 50대 2명 적발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미디어 타임즈>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9월 15일 새벽 0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성게를 불법 채취한 50대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53세) 등 2명은 9월 14일 저녁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하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15일 새벽 0시 10분께 환호항으로 입항한 모터보트에서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하여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어업인 아닌 자가 법을 위반한 어구나 방법,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법령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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