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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단독경보형 감지기,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인천서부소방서 청라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도완
5년 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교환 주기가 짧을 때의 일이다. 배터리를 교체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것 좀 떼어 주면 안돼?!” 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안돼요. 할머니 혼자 계신 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해요.”라고 하며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은 이런 내용이다. “소방관님, 나 경보기 덕분에 살았어. 저번에 가스렌지에 뭐 좀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워 일어나보니 새까맣게 타고 있더라고.” 다행히 지금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이 10년인 제품이 많아 수고가 줄었다. 인간의 감지 능력 중 항상 열려있는 것은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다. 그 중에서도 청각은 멀리서도 위험감지를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그 청각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연기가 발생하고 유독가스와 열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고 화재 발생상황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장치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근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화재사망자 중 83.5%가 주택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대다수의 화재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생긴다.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2006년부터 신축 단독주택에 화재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 신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제화 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독경보형감기지의 장점은 일단 설치가 간편하며,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쉽게 감지하여 주택화재예방 뿐 만 아니라 인명, 재산상의 손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더불어 소화기를 비치하면 초기화재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1~2만원에 우리집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만약 아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주택에 없다면 조금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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