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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사진=저작권자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김광한 기자] 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장어구이 소스 등 양념소스 조리법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모 식품회사 전 업무총괄 차장 A 씨(41)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식품회사에서 59가지 양념소스 배합 자료를 빼내 퇴사한 뒤 유사업체를 차리고 이전에 다닌 식품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전 직장에서 주로 납품하였던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하여 9개월간 총 5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직장에서 양념소스 제조ㆍ개발·유통 등 업무를 총괄하다가 공장 이전 문제로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식품의 배합자료 등 제조방법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회사 내 핵심인력이 퇴사 후 제품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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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07 14:5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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