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김광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
특히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고가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 피의자 1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단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여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은 특별단속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고차 피해신고 DB를 구축하고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사례
<허위 광고, 감금, 협박으로 강매>
2013년식 아우디 차량을 95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후 피해자(54세, 남)를 유인하여“위 차량은 전시장에 있는 차로 충돌실험을 한 후 다시 수리 하여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가로막는 등 3시간 가량 자신들의 차에 감금해 태우고 다니며 “사장님 차를 알아보느라 딜러는 뺨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차량을 팔지 못하고, 피해가 크다.”라고 협박, 결국 피해자 원치 않은 2006년식 인피니티 차량을 1,500만원에 강매한 피의자 이○○ (26세, 남).
광수대 조직1반<허위광고>
인터넷사이트에 BMW 720Ld(2016년식) 차량을 2천만원 판매한다는 사항을 허위로 게시, 17. 7. 23 15:00경 중고차를 구입하러 찾아온 피해자(40세, 남)에게 위 광고와는 전혀 다른 차량을 제시하는 등 인터넷에 매물을 허위로 광고한 피의자 김○○ (24세, 남) 검거
서부서 강력1팀<사기>
2017. 05. 11. 21:00경 벤츠(2014년식) 3,180만원에 매도키로 하고 자동차에 2,42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600만원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21세, 남)로부터 벤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78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피의자 김○○(25세, 남) 검거
서부서 강력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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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06 16:4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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