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년 6개월→25년 6개월로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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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지만,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사기저하의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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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3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 30년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된다.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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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8-31 00: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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