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2015년 10월 14일 (수)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위험물 수송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사전 예고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제 가두검사로서 영덕소방서는 3개조 13명의 검사반을 편성하여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허가품명과 적재량 적정 여부, 용기검사필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자격증 확인 및 유효기간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영덕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하여 위험물을 안전관리 하게끔 유도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에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가, 도로변 등 이동탱크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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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15 19: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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