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난다”며 1,552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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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필리핀 이민국 직원과 공조해 마닐라 00호텔에서 총책 A00(45세)을 검거하는 장면. |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일당 29명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라고 속여, 35,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A 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해 또 다시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자행 하는 것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11년 만에 검거 했다.
경찰은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더욱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가상화폐」,「크라우드펀딩」,「P2P금융」,「비상장주식투자」등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건전한 서민경제 기반과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거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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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8-23 2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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