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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타워크레인 점거 165일간 고공 농성한 A씨 구속영장 발부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 지능범죄수사팀은 회사측의 복직약속 이행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65일간 국가중요시설인 대우조선해양(주) 사내 N안벽 주행식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해고근로자이며 대우조선하청노동자위원회(하노위) 의장인 A씨(남, 52세) 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동진계전 해고 근로자로서, 회사측의 해고에 반발하여 2011년 3. 7부터 6. 2까지 88일간 사내 송전탑 점거 농성을 감행 하였고, 당시 2012년 12월말까지 '사내하청업체채용'등 3개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합의사항 이행'등을 주장하며 대우조선해양 N안벽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165일간 점거 고공농성을 감행하다가 지난 9월 20일 '해고기간 임금지급, 1년 후 사내협력업체 복직'등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고공농성을 끝내고 자진 하강 하였지만 165일간 회사측에서 사용중인 주행식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강행함으로서 경찰, 소방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회사측에 선박건조지연 등 직간접으로 5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회사 침입경로, 공모 조력자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로 신병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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