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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15년 10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515-1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서대문구 창천동 515-1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 =당해 사업지는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와 양화로가 만나는 동교동 삼거리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신촌, 홍대, 이대 등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현재 업무시설인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아, 5개 층이 증축되어 지하4층, 지상13층, 약35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신촌ㆍ홍대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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