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천46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재난지원금은 10억4천여만원의 예비비를 활용,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됐다.또 소상공인으로 침수피해를 인은 509세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록여부 확인을 거쳐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신고는 1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서면으로 신청,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피해 현황 조사를 거쳐 구청에 지급신청을 하게 된다.만약 해외출장·병원입원 등 신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기한인 10일을 넘기게 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한편 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집수받이, 하수관로 일제정비와 하수역류 방지대책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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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8-18 16: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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