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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항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 22명 검거

인천항내 선박통항 방해한 11개 업체 불구속 입건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희)은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항 항계 내 해상에 무단으로 준설선·배사관1)등을 정박시킨 11개 사업장(선박·준설선 47척, 배사관 138개) 22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해양경찰에 따르면 무단 정박한 준설선 인근 해상은 도선이 통항하는 영종도 구읍뱃터가 있고, 지역 어선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해상인데도 수십 여척의 준설선들이 불규칙하게 집단 계류하는 등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처음에는 소규모 준설 사업장이 한두 척씩 준설선을 무단 정박하였으나 차츰 대규모 업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준설선 및 배사관을 불법 설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한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청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지한 수사계장은 “앞으로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의 광활한 수면을 가진 인천항에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벌칙조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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