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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
폭염 주의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시원한 피서지를 향해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휴가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보상금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신고보상금 제도란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천만 원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만 원 이하, 일반인 대상 성범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서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몰카범죄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출 후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걸쳐 신고자에게 지급되게 된다.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직접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 또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해당 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이미 해당범죄가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 제한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범죄의 표적이 되어 두려움에 떨며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더 이상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어플이나 긴급전화 112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고를 112에 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피서지 성범죄가 근절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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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8-01 1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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