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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피서지 불청객, 몰래카메라 뒤에 숨은 음흉한 범죄자들 미소

인천경찰청 청라지구대 순경 안병건
마른장마가 연이어 지속되다가 최근에서야 시원하게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으나 비가 그친 후 어김없이 무더위가 또 다시 찾아왔다.이에 사람들은 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부푼 마음으로 피서지계획을 짜고 있다.허나, 부푼 마음만 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피서지에 간다면 어김없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여름철만 되면 피서지 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11년에는 1523건, 12년에는 2400건, 13년에는 4823건, 14년에는 6623건, 15년에는 7623건으로 지난 4년간 약5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또 월별로는 5월 1572건, 6월 771건, 7월 1037건, 8월 748건, 10월 978건으로 봄과 여름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이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장소 및 주의사항을 아래에 서술코자 하니 여름 휴가철 피서지계획에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첫 번째로 몰래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청소도구함 등이다.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어지러운 주변환경을 항상 의심하고 카메라로 추정되는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옆 칸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닥과 칸막이 사이에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지품 등을 이용하여 가리는 것도 좋은 예방책 중 하나이다.두 번째로는 숙박업소이다.업소 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가구 및 기구를 의심하고 침대 주변, 탁자, 선반, 거울 등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세 번째는 대중목욕탕이다.


대중목욕탕 내 비치된 사물함의 나사, 못, 액자를 주의해야 하며, 최근에는 샤워기 헤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그렇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한다.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지웠다고 발뺌해봤자 그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일례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 도 10677 판결에 의하면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저장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여 그 증거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러한 단속규정과 예방방법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는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우리 사회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영리 목적을 위한 무단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몰래카메라가 강력 범죄임을 범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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