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미디어타임즈= 이영희 기자] 부천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 관내 사업소 중 연면적(전용+공용)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사업주는 건축물 연면적 1㎡ 당 250원의 세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32-625-2589)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사업장 5천824개소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세정과 주민세팀(032-625-2600~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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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7-13 15:2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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