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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해경 내 살생부, 복귀자 200명 배신자”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해경 부활을 앞두고 2014년 경찰청으로 전출된 수사‧정보 담당경찰관들의 복귀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경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해경으로 수사‧정보 인력 200명이 복귀할 경우, 해경은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여 살생부에 등재 관리하고 주요보직에서 배제, 도서벽지 발령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 예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원과 현원도 함께 이체되는 것이 원칙으로, 과거 각 부처의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시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력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해경청 독립에 따른 수사·정보 기능 조정과 관련한 인사문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 아래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14년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정보 인력 이체 시 검토된 사례*와 일부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년 정부조직 개편 시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 정원 505명, 현원 200명 이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해양경찰로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살생부 작성, 주요보직 배제, 도서벽지 발령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예상된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된 적조차 없는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경찰청 내부 문서라며 언급한 내용을 해경의 입장으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양안전처 보도자료로 미디어 타임즈의 의견은 아닙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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