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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경미형사범죄, 17년 상반기 즉결심판 179건 192명 청구

생계형 절도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2017년도 상반기에 공원 내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타고 간 절도사건 등 경미 형사범죄 179건을 즉결심판 청구하였음죄질이 가볍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경미범죄 심사 제도는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주점에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사건,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과 시비 중 출입문 유리를 깬 사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등이 대상이었음즉결심판 청구된 179건을 분석하면 절도가 114건 6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재물손괴·점유이탈물횡령이 각 12건 6.7%, 폭행은 5건 2.8% 順임경찰에서는 앞으로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 초범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활용하여 무차별적인 형사입건을 지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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