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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전형로 |
얼마 전,“버스 내에서 시선강간을 당했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다”며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여성은 여동생과 함께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은 뒤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은 아저씨가 수상해 쳐다보니 자신의 가슴과 다리 등을 훑어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명 시선강간이라고 하는데 주로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시선강간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버스 안, 지하철 등에서 성범죄는 사람이 크게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여름철에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성범죄 건수는 627건으로 전년 기간보다 14% 늘어났으며,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523% 증가 했다.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이 아닌 이제는 차키형 캠코더, 만년필 등 장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신발 앞쪽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심어 자연스럽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척 하며 여성의 치마 밑으로 발을 들이밀어 촬영하는 범죄도 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인지를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우려가 더 크다.지하철 내 ‘몰카 범죄’는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까지 선고 되지만, 초범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몰래 카메라 촬영범죄는 피해예방에 중점을 둔 주의요구가 더욱 절실하다.실제로 경찰청에서는 이런 여름철 불법 초소형 카메라를 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전국적으로 배포했고, 이에 경찰은 피서지,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순찰하며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목격했다면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몰카 범죄, 적극적인 대응만이 근절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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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7-07 23: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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