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명의 진료의사 처방전 기록,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누락...
[미디어타임즈= 기동취재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내과 전공의(레지던트)가 응급실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행세해 오진으로 환자 병세가 악화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오 00(남, 7세) 군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경 우측 손목 골절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 병원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돼 진통제 투약 후 반 깁스 상태로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된 오 군은 다른 병원에서 ‘손목 성장판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에 오 군 부모가 병원의 오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진료의사, 환자의 주된 증상, 진료 및 치료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처방전에 기록된 '정형외과 전문의 박 00씨'가 아닌, '전공의 전 00씨'가 진료 한 것이 밝혀졌다.
오 군 부모에 따르면 “손목 성장판은 팔 길이의 70%를 차지하기에 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몇 년 동안 추적관찰을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진료기록부 기록 내용 누락에 대해 병원마다 다 시스템이 틀리다. 자기 병원은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병원 측 고위 관계자’의 답변에 “기가 차고 화가 난다”며 부족한 의료지식으로 항의해봐야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아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접수 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시흥시 주민 신 00(남, 58)씨는 “이번 사태는 의료기관들의 각성 못지않게 보건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단지 병원만의 문제인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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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7-03 18: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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