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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부동산 중개사업소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홍보 추진

인천서부소방서, 부동산 중개사업소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추진 모습.<ⓒ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홍기연 기자]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3일(월)부터 연말까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개사무소 936개소를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홍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이 완료됨에 따라 중계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천 서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양식 게시 등 다양한 경로 및 상호 협업을 통해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보급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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