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통영시 10월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주말 단속으로 현수막 과태료 2억 부과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7월부터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자진철거에 미온적이라 10월 한 달을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되어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올 들어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단속하여 올 들어 92건 2억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기 도래된 1억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간판정비(교체)에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간판정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귀복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