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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불법환전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종업원 구속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올 5월 7일부터 거제시 아주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동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56세 유○○씨 와 관리인 43세 정○○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양○○와 최○○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5월 초순경 거제시에 청소년게임장업을 등록 후 동년 7월 초순까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동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던 중 15년 7월 10일 불법 환전행위로 거제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불벌 사행성 게임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만원을 압수하고0버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업주 유○○과 총책 정○○을 구속했다,


앞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바지사장(명의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실제업주와 공범을 특정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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