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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몰카범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워터파크 몰카사건’ 기억하시나요? 2015년 워터파크 수영장과 탈의실 몰카사건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장비 초소형화와 함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특성상 은밀하고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지만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를 헤아린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할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온라인상에서 몰래카메라가 저렴한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몰래 카메라 이용 범죄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비가 진화하고,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적절한 규제와 함께 처벌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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